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시 이의신청 가능

입력 2024-07-23 12:22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시 이의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일정, 법령 정비 계획 필요 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따른 관련 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증 특례, 임시 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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