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 증명서 6종에 공증 절차 면제

입력 2024-07-22 11:03
화장품협회 증명서 6종에 공증 절차 면제

식약처-재외동포청, 공문서 발급 인증 등 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화장품 수출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6종의 추가 공증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제조판매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6종 원본에 추가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 본부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증명서 6종은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이다.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 확인서는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갖도록 인증하는 문서로, 공문서에 한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추가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 영사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화장품 업계가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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