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탈의했다간 과태료 22만원…佛관광도시 강력 조치
꽁초 버리고 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110만원 과태료
"공공장소는 공유 공간…무례한 행동은 범법 행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등 '무례한' 행동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의 관광도시 아르카숑은 올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간에도 상의 탈의에 과태료를 물렸지만 액수가 기존 38유로(5만원)에서 대폭 인상됐다.
이밖에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50유로(113만원),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워도 750유로,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열면 450유로(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바닷가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면 1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르카숑 시장은 "이 조치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공중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주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카숑 시장은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공공장소는 공유 공간"이라며 "사소해 보이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르카숑 시장은 예의 없는 관광객들에 지쳤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런 방침을 알리기 위해 6월 말부터 '그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라는 슬로건이 담긴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였다.
또 자치 경찰의 모니터링 센터에선 45대의 CCTV 카메라로 단속 활동도 벌이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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