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 '핵공유' 없이 확장억제 강화 방점
최근 미국내서 '핵공유 협정' 제기·전술핵은 배제
11월 美대선·中핵전력 증강 등 변수에 따라 변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핵억제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하던 '핵공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을 담은 계획을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공화당 강경파 내에서 주장해온 한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빼고 현재 한미 양국이 합의한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워커 의원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nuclear burden-sharing)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달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NDAA 처리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제 이들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올해 NDAA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을 끌게 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사례를 한국에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는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하고 나아가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단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담기기도 했다.
특히 단계별 대응 중에서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관심을 끌었다.
한반도에 직접 전술핵무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핵 억제력에 전술핵무기가 포함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 영토 내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과의 합의를 통해 미국은 한반도의 주한미군 핵무기 철수에 동의했다.
한국은 1991년에 미군 전술핵 철수가 이뤄짐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남한 지역에는 핵무기가 배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함께 최근 북러 밀착 행보로 인한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추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미국내 강경파들도 새로운 핵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될 NDAA의 내용을 주시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의 핵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새로운 대북 핵억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전략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은 향후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지난해 미국기업연구소(AEI) 카일 블레이저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실은 기고문에서 "서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핵 강압에 맞설 한층 포괄적인 전역핵(TNW)과 미사일 방어태세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전역핵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사정거리가 전략 핵무기보다는 짧고 전술 핵무기보다는 긴 중거리 미사일 체계가 확산하면서 이전의 전술 핵무기와 다른 의미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러시아의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향후 미국의 핵전략 구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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