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테러 혐의 43명 무더기 종신형…인권단체 "불공정 재판"

입력 2024-07-11 02:21
UAE, 테러 혐의 43명 무더기 종신형…인권단체 "불공정 재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테러 조직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43명이 종신형에 처해졌다고 UAE 국영 WAM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AE 아부다비 항소법원은 국내에서 테러를 저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의·존엄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무슬림형제단'(자마트 알이크완 알무슬림) 소속 53명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범아랍권 정치·사회단체로 UAE와 이집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 43명에게는 이 테러조직을 직접 창설하고 운영한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다. 5명은 소셜미디어에서 반국가단체 게시물을 선전한 일로 징역 15년을, 나머지 5명은 테러조직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에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대다수가 2013년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처벌한 'UAE 94' 사건 때 이미 10년 안팎 옥살이를 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부다비 항소법원은 성명에서 "이들은 이전 국가안보 사건과 다른 범죄로 기소된 것"이라며 같은 범죄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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