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도입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방법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과 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 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규정됐다. 전문기관은 앞으로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성과 조건부주식 교부 계약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먼저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지급한 뒤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성과 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중기부는 성과 조건부주식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만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16일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