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서 40년전 원주민 여성 성폭행 전직 군인들 단죄
피고인 10명 징역 6∼12년…법원 "반인륜적 범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페루에서 1980∼1990년대 군부대인근 마을 여성들을 성폭행한 전직 군인들이 40년 가까이 지나서 정부의 재조사 끝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페루 리마 형사법원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10명에게 징역 6∼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페루 법원은 온라인에 공개한 판결 선고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시기를 1984∼1995년 사이로 적시하며 "피고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범행 지역명에서 유래한 '만타와 빌카 사건'으로 알려진 이 범죄 행각은 페루 정부가 마오주의(마오쩌둥 사상)를 기치로 내건 반체제 반군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과 한창 분쟁 중이던 시기에 일어났다.
당시 반군은 우앙카벨리카주(州) 만타와 빌카 마을에서도 활동했는데, 정부군은 반군에게 식량을 제공한 주민들을 심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군 기지와 검문소 등지에서 마을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의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다고 페루 검찰은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군인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했으나,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증언과 인권 단체의 정의 실현 요구 시위에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졌다.
페루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03년 관련 보고서에서 "최소 24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성폭행 피해와 연관된 32건의 출산 사실도 파악했다"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천300명 이상의 여성이 성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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