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서 父子 살해 필리핀 경찰관 4명 징역형
두테르테 시절 수 만명 '초법적 살해' 논란…경찰관은 9명만 유죄 판결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2016∼2022년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 와중에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경찰관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전날 수도 마닐라 인근 칼로오칸시 지방법원은 경찰관 4명에 대해 치사죄로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또 각자 40만 필리핀페소(약 942만원)씩 유족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16년 9월15일 피고인 4명을 포함한 마약 단속 경찰관 15∼20명이 칼로오칸시 빈민가에 있는 루이스 보니파시오(당시 45세) 집을 습격했다.
루이스의 배우자 메리 앤 도밍고는 경찰관들이 머리에 총을 겨누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진술했다.
도밍고와 다른 자녀들이 밖으로 끌려 나올 때 루이스 아들(당시 15세)은 아버지 옆에 남았다. 이어 집안에서 총성이 들렸고 루이스 부자는 사망했다.
기소된 경찰관들은 희생자들이 무장했고 자신들에게 총을 쐈다면서 자기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인 2017년 유족은 경찰관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의도적인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치사 혐의로 경찰관 4명만 기소했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법정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트린 도밍고는 "이번 판결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초법적 살해 사건 희생자들에게도 계속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희생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치사가 아닌 살인"이었다며 "부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6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대다수가 빈곤층인 수만 명이 마약 연루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과 자경단 등에 의해 초법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마약 용의자를 살해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9명뿐이라고 AFP는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1년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국가 정책에 따랐거나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ICC에서 전격 탈퇴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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