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가족회사 신고 누락' 영원무역 현장 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에서 총수 일가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영원무역[11177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영원무역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중견기업인 영원무역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영원무역이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 일가 가족 회사들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정을 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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