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22주 이후 낙태 불법' 법 개정안 의회 논의에 반발 시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15일(현지시간)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브라질 매체 G1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다.
현지 매체들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의 경우 살인 범죄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게 현지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여소야대로 꾸려진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G1은 전했다.
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브라질은 태아 생명권에 극히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 교리 영향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다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 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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