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입증 금지 품목 '사슴 태반 캡슐' 판 일당 적발

입력 2024-06-13 09:56
안전성 미입증 금지 품목 '사슴 태반 캡슐' 판 일당 적발

밀반입해 '항암·암세포 사멸' 등 부당광고…10억원어치 팔아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6명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 제품을 해외에서 불법 수입해 다단계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판매원 김 모씨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캡슐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 당 50만~6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당 제품 2천152병을 국내 밀반입하고 이 가운데 1천978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판매 금액은 1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해당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 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했고, 1병당 10만~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하고 있고, 해당 제품은 해외 직구(직접구매) 위해 식품 목록에도 등록돼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씨 등 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 전문 다단계 판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이 회사가 일본, 대만 등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그곳에서 구입한 뒤 국내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일당 가운데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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