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경영활동 위축"

입력 2024-06-12 12:00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경영활동 위축"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미미…일부 문구는 모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244명이었다. 법 시행 2년간 사고 사망자는 4명 줄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관련 일부 조항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게 단서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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