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운행 허가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검증 통과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행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전자를 태우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 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운행을 임시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최고 50㎞/h으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갖췄으며,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다.
다만 국토부는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 상태로 각각 실시된다.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반 도로 자율주행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험 차량이 자율주행 운행 실적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상암동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의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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