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中에 "건면 외에 숙면 기준도 마련해달라" 요청

입력 2024-05-30 15:25
식약처, 中에 "건면 외에 숙면 기준도 마련해달라"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라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식품 관리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034230] 호텔 부산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에는 건면(면을 건조한 것)에 대한 식품 기준만 있어, 국내 기업이 숙면(반쯤 익힌 상태에서 포장한 면)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분 함량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곤 했다.

이에 식약처는 중국 정부에 숙면 제품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간장, 된장 등 유익균이 포함된 발효 원료를 사용한 라면 스프에 대해 세균수 기준 제외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신기술 적용 식품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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