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최후변론 "입막음으로 선거승리"vs"유죄증거 없어"(종합)
검찰 "대선승리 안긴 '부패한 합의' 감추려고 회계조작한 중범죄"
변호인 "'트럼프 지시' 코언 증언은 거짓…트럼프 관여증거 없어"
'입막음 돈' 사건 마무리 수순…29일 배심원 심리 착수 예정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28일(현지시간) 추문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부패한 합의'(corrupt bargain)가 2016년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입막음 돈 변제 과정에서 추후 이뤄진 회계장부 조작은 이 같은 부패한 합의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 지급에 관여했다는 핵심 증언이 '거짓'이라며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이 "2016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와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간 이뤄진 부패한 합의가 부정적인 소식이 새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이는 실제로 대선 당시 트럼프 측에 정치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최후변론은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재강조하는 자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의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증명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회계장부에 관한 사건"이라며 트럼프그룹이 변호사였던 코언에게 지급한 법률자문료 기록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세계의 리더'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그룹 회계장부의 법률자문료 기재에 관심을 기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돈 지급은 물론 변제까지 약속했다는 코언의 법정 증언에 대해선 "코언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코언의 증언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한편 최후변론 후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법률용어로 배심원 설시(說示·Instructions)라 불리는 이 절차가 끝난 뒤 12명의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간다.
심리는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