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장 '라파 공격 중단' ICJ 명령에 "구속력 있어"
"당사국, 적절한 절차 따라 준수할 것으로 믿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ICJ 명령에 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테흐스 총장은 ICJ의 이번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의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ICJ 규정에 따라 구테흐스 총장이 ICJ의 예방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뒤자리크 대변인은 강조했다.
ICJ는 앞서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며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스라엘 인질 상당수가 여전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하마스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날 결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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