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EU서 '인권·환경실사 의무' 위반 기업 과징금
공급망실사지침 입법 마무리…"韓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영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2027년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대기업의 인권·환경 실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EU 27개국 산업·경제장관들은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경쟁이사회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CSDDD)을 최종 승인했다. EU 차원의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국은 2년 안에 CSDDD를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2027∼2029년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CSDDD는 대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EU 역내 기업은 직원 수 1천명, 전 세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약 6천600억원)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다.
한국을 포함한 역외 기업은 EU내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면 해당된다. 역외기업엔 직원 수 기준은 없다.
대상 기업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등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시스템 등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CSDDD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저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같은 지침보다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려는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더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CSDDD는 입법 과정에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일부 회원국과 정당의 반발로 초안보다 대상 기업 범위가 애초 '1억 5천만 유로 이상'에서 '4억 5천만 유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로 인해 한국 등 역외기업 적용 범위도 축소됐다. 인권·환경단체들은 초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러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실사 의무가 부여되는 특성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까지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달 25일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CSDDD 관련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실사 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관련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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