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中, 티베트인에게 대규모 이주 강요…중단해야"

입력 2024-05-22 17:51
국제인권단체 "中, 티베트인에게 대규모 이주 강요…중단해야"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2016년부터 14만명 거주 500개 마을 이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의 중국화 정책 일환으로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에게 대규모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관리들이 티베트 시골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마을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조직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짱자치구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4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500여개를 수백㎞ 떨어진 새로운 곳으로 이전했거나 현재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례로 시짱 나취시에 있는 한 마을에 거주하는 262가구 중 200가구는 처음에는 1천㎞ 가까이 떨어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정부 관리들의 강요와 압박 등에 못 이겨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며 위협하는가 하면 반복적인 가정 방문으로 심적인 압박도 가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마을 전체를 이주시키는 것 외에도 현지 관리들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가구' 이전이라는 별도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짱 지역에서 56만7천여명이 거처를 옮겼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HRW의 마야 왕 중국국장 대행은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티베트의 학교, 문화, 종교를 '중국'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이 깔렸다"며 "티베트 고유문화와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대행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전과 강제퇴거에 관한 중국 법률과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확인될 때까지 티베트에서의 대규모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티베트는 중국이 1950년 침공해 이듬해 병합한 곳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이 티베트 아동 100만명 이상을 정부 운영 기숙학교에 강제로 보내 중국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폈다"며 중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비자 제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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