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 ICC 체포영장 동시 청구돼
이스라엘 국방, 하마스 다른 지도부도 포함…"발부시 체포 총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성명에서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이 고의적 및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영상·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의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영상 메시지에서 "홀로코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집단학살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부정하려 한다"며 "터무니없고 정의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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