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근로자 파견 가능해야"
경총 '파견제도 문제점' 보고서…"도급관계에 무리한 파견법 적용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41개 기업(제조업 26개사·비제조업 15개사)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제조업체의 81%(21개사)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희망 업무로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및 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 및 보수 등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 외에도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 등 업무에 파견을 희망하고 있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정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된다.
경총은 32개로 한정된 파견대상 업무가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견대상 업무가 2000년에 발표된 직업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해 최근 직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예컨대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병원 코디네이터)의 경우 현행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의 하나로 파견대상 업무가 될 수 있으나, 2000년 기준 표준직업분류의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파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경총은 사내 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점도 짚었다.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용자의 지시를 파견법상 지휘·명령으로 확대 해석해 사내 하도급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청회사가 도급 업무를 위한 작업표준을 게시하거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 경우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경우 등을 원청회사의 지휘·명령 행사로 판단했던 판례를 그 예로 들었다.
경총은 "도급 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고, 사내 하도급 활용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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