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손보나…정부, 150달러 이하 면세 개편 검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제기…한도 낮추면 소비자 후생 감소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
다만 이는 소비자 후생과도 연결되는 만큼 정부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를 담은 배경이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현재 150달러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알리·테무 등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초저가여서 면세 한도를 낮춰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제기에도 면세 한도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대만 등은 우리나라처럼 한도를 두고 관세·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계획이다.
기재부 이형철 관세정책관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사항"이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상시 단속 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매 시점을 나눠 면세를 받은 상품을 수입한 뒤 이를 되파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최근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위해 물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되도록 통관 서식을 개편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내후년까지 구축한다.
엑스레이(X-ray) 판독, 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협업 검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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