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국·공유지에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입력 2024-05-13 08:00
수정 2024-05-13 08:13
어촌 국·공유지에 법인세 감면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에 1조원 이상 투자

주거·일자리 제공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 지역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 생활권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해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 혜택, 창업과 입주기업 자금 지원 등은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장진수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브리핑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율 같은 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개별 어촌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 강구항은 대게 주산지로 농공단지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면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어촌특화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의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한다.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 중이다.

8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와 연계해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지별 재정투자를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이와 연계한 민간투자 규모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해 민간투자 수요를 발굴한다.

해수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또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하고 어촌계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어선은행을 통한 유휴어선 임대 비용은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어촌계(2천곳)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멸에 직면한 어촌을 새로운 활력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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