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 사고에 계약자들 공사중단 요구

입력 2024-05-07 17:22
마곡 생활형숙박시설 공사장 사고에 계약자들 공사중단 요구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무너져 내려

강서구청 관계자 "공사중단 해당하는 구조적 결함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사고가 나면서 분양 계약자들이 부실시공을 우려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캐슬 르웨스트' 분양 계약자들은 이날 강서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 계약자들이 선정한 업체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롯데캐슬 르웨스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자재 인양구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근로자 2명이 부상했다.

자재 인양구는 공사 도중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자재를 옮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로 4m, 세로 7m 크기의 통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이번 사고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 막바지 단계에서 지하 4층과 지하 5층 사이 인양구를 막기 위해 판을 얹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갑자기 밑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판이 무너져 내리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렸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측은 현재 사고가 난 구역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고 나머지 구역만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밀 조사를 거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서구청 관계자는 분양계약자들과의 면담에서 "사고 직후 구청 외부자문단이 점검한 결과 공사 중단에 해당하는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과 계약자들은 분양 계약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계약자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입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상품이 아닌데도 '실거주가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홍보했다"면서 지난달 롯데건설과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 등은 분양 계약자에게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확약서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이행강제금(매년 공시가격의 10%)을 부과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은 올해 말로 끝난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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