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반세기만에 낙태법 완화…임신 12→18주 확대
15∼17세 미성년자 부모 동의없어도 가능…내년 6월 시행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덴마크가 반세기 만에 낙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덴마크 정부는 3일(현지시간) 4개 정당과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8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15∼17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가 없어도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낙태 관련 상담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국가 낙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덴마크 보건부는 기존에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했던 건 낙태법이 처음 제정된 1973년엔 대부분 수술을 통한 낙태가 이뤄졌고 당시 12주 이후 낙태를 하는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51년이나 지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 완화 배경을 밝혔다.
마리 비애레 덴마크 디지털·양성평등부 장관은 "이는 여성 개개인의 자유, 몸, 삶에 대한 결정권에 관한 것"이라며 "오늘은 여성의 평등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각각 임신 18주,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16주, 스페인이 14주까지다.
덴마크의 경우 이번 합의 이전까지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태 규정이 엄격한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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