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높아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위반 게임사에 입증책임

입력 2024-05-02 15:51
수위 높아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위반 게임사에 입증책임

게임위, 확률정보 감시에 이용자 보호 업무까지 맡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올해 초부터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2024∼2028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소송 특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게임사가 고의·과실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공시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고의성 여부나 과실 여부를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가 확률정보를 고의로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최대 2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게임 이용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해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조직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체부는 게임위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를 만들고 게임과 관련해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법률 상담·소송지원·분쟁 조정 이관, 게임이용자와의 소통 등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 사무국은 사무국장 산하 3개 본부와 민원교육센터, 정책연구소로 구성돼있는데 여기에 본부급 조직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다.

게임위는 올해 초 자율지원본부 내에 총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을 꾸린 바 있는데, 권익보호센터까지 신설되면 인원과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적인 산업 진흥책을 내심 기대했던 게임 업계는 복잡한 심경이다.

당초 게임계가 요구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이 이번 진흥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문체부가 기재부와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중소기업 진흥에 무게가 실린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그동안 게임에 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 소비자들은 게임사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며 "게이머들의 피해 보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게임위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게임사만큼이나 불투명한 게임물 심의 관행에 대해서도 불신이 큰 만큼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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