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에 소득세 1조350억원 환급

입력 2024-04-30 12:00
수정 2024-04-30 14:06
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에 소득세 1조350억원 환급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올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3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1천250만명은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700만명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총 1조350억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 하면 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