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스라엘 5개 군부대, 가자전쟁 전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

입력 2024-04-30 10:04
미 "이스라엘 5개 군부대, 가자전쟁 전 심각한 인권침해 자행"

'네짜 예후다' 대대 제재 검토…이스라엘은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 보안 부대 5곳이 가자전쟁 발발 전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가자전쟁 전 이스라엘 군부대 5곳이 인권 침해를 자행했으며, 해당 부대 가운데 하나를 상대로 군사 지원을 제한하는 제재를 단행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달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5개 중 4개 부대는 "이러한 위반을 효과적으로 시정했다"라고 말했으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파텔 부대변인은 모든 인권 침해 사건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인 작년 10월 7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가 제재를 검토하는 이스라엘 군부대는 '네짜 예후다' 대대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로 구성된 이 부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발생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의 사망 사건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80세의 노인이었던 아사드는 늦은 밤 서안지구 내 검문소에서 네짜 예후다 대대에 체포됐다. 군인들은 검문을 거부한 아사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린 뒤 땅바닥에 내버려 뒀고, 추위에 떨던 그는 몇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대는 이 사건 직후 서안지구에서 골란고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이동은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일로 형사 고발을 당한 군인은 없었다.

제재가 단행되면 이 부대와 부대원들은 미군의 지원이나 훈련을 받을 수 없다.

이는 1997년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이 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해외 안보기관, 군대, 경찰 부대에는 미국의 대외원조와 국방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마이크 존슨 미 의회 하원의장에게 보낸 비공개 서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에는 3개의 이스라엘군(IDF) 부대와 2개의 민병대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부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부대를 상대로 시행한 조치에 대해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은 이 같은 조치가 제재를 보류할 만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재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군인들이 테러 괴물과 싸우고 있는 시점에 IDF 부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이자 도덕적 저급함"이라며 "내가 이끄는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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