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중소기업 2027년까지 10만개로…중기 기업승계 특별법 추진

입력 2024-04-29 10:30
혁신 중소기업 2027년까지 10만개로…중기 기업승계 특별법 추진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70% 이상으로 확대

유망 중소기업 신산업 전환 가속…인공지능 전환으로 미래 성장성 제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 비자 전환 지원…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 개편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7년까지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성 제고에 나서며 고령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촉진…'가업 승계→기업 승계' 개념 확대

중기부는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에도 나서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로 친족 승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을 위해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고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 외국인 유학생 취업 비자 전환 지원…전기료 연동제 적용 검토

중소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국내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비자 전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위해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의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도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의 해외펀드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는 오는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되고 대기업 벤처캐피털(CVC)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도 촉진된다.

중기부는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중소기업 현지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 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도 신설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창업법을 개정,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 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재직 유인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을 신설해 추가 자산 형성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7년까지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95%를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압정형'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군이 두터운 '피라미드형' 구조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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