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터 노동인권까지…높아지는 유럽발 '통상장벽'
공급망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핵심원자재법 등 '산 넘어 산'
"가치사슬 선제 점검해 공급망 리스크 예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부터 노동 인권 분야까지 기업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통상 규제를 잇달아 발표·확정하고 있다.
EU는 역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EU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인 데다, 전기차용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로 작용하지 않을지 꼼꼼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정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됐다.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의 인권·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역외 기업의 경우 EU 매출액이 4억5천만유로를 초과하면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해당 법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사실상 '탄소세'에 해당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기간인 전환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EU의 높은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탄소배출권 등의 역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EU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내 철강 업계가 불똥을 맞았다.
철강 업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장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EU의 CBAM에 대한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가 미흡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유럽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도 있다.
지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한 해당 법은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현재 한국 배터리 기업은 일찍이 EU 현지에서 생산체제를 구축해 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EU 역내 생산 투자는 더욱 확대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배터리 전략 원자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아 CRMA 도입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모터 사용 제품, 가전, 히트펌프 등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주요 수출 품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라며 "관련 업계는 가치사슬 업스트림 단계에 투입되는 핵심 원자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배터리 규정은 역내 유통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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