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금 비보장상품 실태평가 강화…민원 급증 시 조기점검
ELS 사태 등 반영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조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알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민원 처리 노력과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체계로 평가하고 있다.
개선된 실태평가안에 따르면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평가하다 보니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 관련 별도 실태평가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했다.
민원 급증 시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포인트(p) 이상 높은 경우 등에는 주기를 따지지 않고 실태평가를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 이후 민원이 급증하더라도 차기 평가 때까지 해당 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기가 어려웠다.
이밖에 전산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를 금융사고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태평가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실태평가 결과 공표 전 금융회사에 사전 안내해 금융회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개별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태평가를 재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시행 2주기를 맞아 금융의 디지털화 및 ELS 불완전판매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소비자보호 이슈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금융업권의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다.
올해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5~10월 평가가 실시되며, 12월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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