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조사…잠정금지 경고

입력 2024-04-23 01:19
EU,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조사…잠정금지 경고

'영상 시청시 포인트 적립'에 "담배만큼 중독 위험…DSA 위반 가능성"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간)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출시한 '틱톡 라이트'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틱톡 라이트에 새로 도입된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 위험이 있다고 보고 27개국 전역에서 잠정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조사 이유를 밝혔다.

집행위가 제동을 건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은 이 서비스를 최근 프랑스·스페인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틱톡에는 효과적인 연령 확인 제도가 없어 미성년자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판단이다.

또 DSA에 따라 틱톡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기업은 EU에서 서비스 출시 전 자체로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 등을 해야 하지만 틱톡 측이 지난 18일까지였던 사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23일까지 이 보고서를 내고 내달 3일까지 추가 정보에 대한 답변을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기한을 넘기면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일일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ies)을 각각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보상 프로그램은 이미 도입된 프랑스·스페인은 물론 EU 전역에서 당분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틱톡 측에 안전성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는 임시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24일까지 이틀간 일종의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DSA 시행 이래 틱톡을 상대로 한 조사는 지난 2월 착수한 미성년자 보호의무 위반 사안에 이어 두 번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끝없는 동영상 스트리밍은 재미있는 것처럼 보일 순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중독, 불안, 우울증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틱톡 측이 지금까지 (입증에) 실패했듯, 안전성과 관련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틱톡 라이트의 기능 정지를 포함한 임시 조처를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이 법의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특별 규제를 받는다. 법 위반 시 연간 전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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