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 확정…헌재, '부정선거 제소' 기각(종합)
헌재 재판관 다수, 두 낙선 후보 제소건 기각에 찬성…"증거 없다"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인도네시아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한 두 제소에 대해 이날 차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먼저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낸 이의제기에 대해 체계적 부정이나 대통령과 국가기관 등의 대선 관여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런 기각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수하르토요 헌재 소장이 말했다.
아니스와 또 다른 낙선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를 득표,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자 헌재에 각각 제소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에는 간자르 후보의 제소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한 논란에 법적 마침표가 찍혀 프라보워의 대통령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낙선한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선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 역시 후보직을 유지했다.
낙선 후보들은 헌재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논란이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프라보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방부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조직이 프라보워 홍보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라보워 측은 그동안 이들 낙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일축해왔다.
현지 언론도 후보간 표 차가 워낙 커 헌재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2019년 대선 때도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수용하지 않고 헌재에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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