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거래·횡령'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입력 2024-04-11 18:57
증선위, '주식거래·횡령' 회계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제재 의결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천100만원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 2021년 2·3분기 총 900억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지만, 이를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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