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쟁의권 확보(종합2보)

입력 2024-04-08 19:11
삼성전자 노조, 쟁의투표서 찬성 가결…쟁의권 확보(종합2보)

1∼5노조 조합원 중 74% 찬성…'평균 임금인상률 5.1%' 반발

창사 이래 파업 전례는 없어…사측 "노사간 입장차 좁히기 위해 소통"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노조 조합원 총 2만7천458명 중 2만85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330명이 쟁의에 찬성했다.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은 97.5%였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다만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에 미달해 조합 차원에서는 쟁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DX노조는 조합원 공지에서 이 같은 투표 결과를 전하며 "이는 다수 조합원이 현재로서는 쟁의 행위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우리 조합은 쟁의(단체행동권)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우선 오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작년(4.1%)보다 1.0%포인트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다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증,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의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연봉의 0%로 책정되는 등 업황 악화와 실적 부진 여파로 일부 사업부 성과급이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천억원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작년 1분기 대비 10배가량 늘었다.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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