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볶음 땅콩' 회수 조치

입력 2024-04-05 18:44
발암 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볶음 땅콩'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전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 200g, 500g, 1㎏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모두 2024년 10월 28일이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 혹은 식품 안전정보 필수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