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제1당 해산 심판 착수…'총선돌풍' 전진당 존폐 기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위헌 결정 이어 정당해산 심판 직면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당 전진당(MFP) 해산 심판 요청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도 야당이 된 전진당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
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재는 선관위의 전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31일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를 근거로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선관위에 청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전진당 해산을 요청하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군주제 개혁 요구로 여겨지는 왕실모독죄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피타 후보는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 프아타이당과 친군부 정당들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집권에 실패한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당 존폐와 정치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피타 전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미디어 주식 보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헌재의 무죄 판결로 6개월 만에 의회로 복귀했으나, 왕실모독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앞서 헌재가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을 고려하면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 정치 활동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진당은 이날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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