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알자지라법' 제정…네타냐후 "즉각 방송금지"

입력 2024-04-02 02:09
이스라엘 의회 '알자지라법' 제정…네타냐후 "즉각 방송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등에서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해온 아랍권 방송매체 알자지라의 취재·보도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1일(현지시간) 의원 총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알자지라법'(Al Jazeera law)을 가결 처리했다.

새 법을 통해 이스라엘 총리, 통신부 장관 그리고 관계 당국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지국 폐쇄와 관련 인터넷 서버 및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은 24시간 이내에 실행돼야 한다.

이번 입법은 알자지라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보도를 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알자지라를 표적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이스라엘 정부와 알자지라는 이번 전쟁 기간 중요 이슈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지난해 10월 개전 초기엔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원인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포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알자지라는 가자지구 내 병원이나 난민촌 등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지속해서 보도했고, 이스라엘은 공습으로 부상한 알자지라 기자가 하마스 지휘관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비록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언론계 등 일각에서는 이 법이 표현과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우파 연정을 주도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탈장 수술 후 회복 중에도 연정 파트너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할 만큼 이번 입법에 신경을 썼다.

또 그는 법 통과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테러범 채널 알자지라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알자지라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새로운 법에 따라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슐로모 카르히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도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대변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며칠 내로 알자지라는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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