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탕·찌개도 고령자친화식품으로 지정"

입력 2024-04-01 11:00
농식품부 "국·탕·찌개도 고령자친화식품으로 지정"

품목 늘려 선택권 확대…작년까지 176개 제품 선정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국, 탕, 찌개류도 심사를 거쳐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영양 보충, 섭취·소화 등을 돕기 위해 물성과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한 식품이다.

지금껏 액체류의 경우 목으로 넘길 때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정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며 작년까지 모두 34개 기업의 17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176개 중 102개는 반찬류, 51개는 죽류이고 23개는 기타류로 분류됐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해 고령 친화 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180명에게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5개월간 제공한 결과 연구 대상의 영양 불량률이 11.7%에서 6.5%로 낮아지고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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