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부터 의사 초과근무시간 규제…트럭운전·건설인력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그동안 법정 초과근무(시간외근무) 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온 의사,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 분야의 근무시간 규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과로사가 사회문제화하자 주 40시간인 법정 근무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무 한도(대기업 직원은 월 45시간, 연 360시간) 위반시 처벌 대상 규정을 만들고 201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분야는 5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유예된 분야가 당시 일손 부족으로 바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사와 트럭 운전사, 건설 인력 등이다.
다만 분야별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의사와 트럭 운전사는 연 960시간이고 건설 인력은 연 720시간으로 규정해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의사는 의료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절차 등을 거치면 최대 연 1천86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사회에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는 '2024년 문제'로도 불렸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론돼온 부작용으로는 물류난, 공사 차질, 구급 의료 체계의 축소 등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나 해당 업계에서도 나름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분야에 운송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는 운송 수요를 일부 트럭에서 열차로 넘기고 자동화를 확대했다.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입력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규제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국민 생활에 널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문제가 되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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