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무죄판결에 이탄희 인터뷰한 MBC라디오에 '관계자 징계'

입력 2024-03-28 15:51
수정 2024-03-28 16:08
양승태 무죄판결에 이탄희 인터뷰한 MBC라디오에 '관계자 징계'

선방위 의결…"이상민 공약 이행 부실" 보도한 대전MBC도 관계자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2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최고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사법농단' 의혹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 의원이 출연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농단 실체가 없었다. 이것은 판결 내용에도 반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판결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정욱 MBC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해당 사안은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해당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사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특정 정당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며 위원들의 세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선방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선방위는 선거 국면에서 다양한 시사 현안을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다"며 "일련의 시사 현안들이 선거와 표심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무처에서 각종 규정을 살폈고 9명의 선방위원이 의결한 사안"이라며 "MBC 입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이라 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방위는 또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대전MBC TV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 등 방송)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손형기 위원은 "메니페스토본부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지만 최종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며 "공약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까지 완료율이 0%라고 하는 것은 방송사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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