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과징금 1천800만원

입력 2024-03-27 12:00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 과징금 1천800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갑질'을 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월 7천490만8천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천958만4천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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