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갑질방지법' 18일만에 구글·애플·메타 정조준(종합2보)

입력 2024-03-25 23:59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18일만에 구글·애플·메타 정조준(종합2보)

"자사 우대 서비스 등 DMA 위반 의심"…위반시 매출 10% 과징금 '폭탄'

아마존도 조사 사정권…대상 기업들 반박·불복 소송 잇따를 듯



(브뤼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빛나 김태종 특파원 =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18일만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 메타를 정조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알파벳·애플·메타 등 3개 기업이 DMA상 크게 5가지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행위는 알파벳의 구글과 애플이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가 여전히 DMA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애플,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사업방식이다.

집행위는 알파벳과 구글이 DMA 시행 뒤 일부 규정을 수정하긴 했으나 다양한 제한사항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외부 결제 방식을 무료로 안내해야 하는 DMA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애플은 이미 이달 초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 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EU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조사로 앱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쇼핑·항공·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EU는 또 애플이 자사 운영체제인 iOS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메타의 경우 최근 EU 이용자에게만 새롭게 도입한 이른바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집행위 조사를 받게 됐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 모델에 따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활용된 '타깃형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비용을 내야 한다"며 "'비용 지불 혹은 정보활용 동의'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이용자에게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타의 구독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한 DMA 규정을 악용했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이날 개시된 조사를 12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상습적 위반은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DMA 조사는 대상 기업의 시정조처 제출·협의·평가 등 별도의 공식적인 중간 절차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EU 반독점법 조사의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집행위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처 제출 기한이 연장되면서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

반면 DMA 조사는 기업이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EU 고위 당국자는 "반독점법 조사보다 훨씬 더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DMA의 목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12개월 안에 납득할 만한 시정조처가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조사가 중단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EU 집행위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벳도 "우리는 DMA 준수를 위해 유럽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EU 집행위, 이해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에 걸쳐 피드백을 받고 상충하는 요구사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구독은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우리는 DMA를 비롯한 여러 중복되는 규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없는 구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런 태도로 미뤄보면 과징금 부과시 불복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집행위는 이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집행위는 "아마존이 모든 제품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대하진 않은지 확인 중"이라며 "아마존은 '자사 우대 금지' 관련 DMA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EU의 조사 대상 빅테크 기업이 모두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 외교적 문제로도 파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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