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취득시 '5% 룰' 발생…전환권 행사땐 보고의무 없어"
금감원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1. 김모씨는 A상장사가 발생한 전환사채(CB·발행주식 총수의 10% 상당)를 취득할 당시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을 때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했다.
#2. B상장사의 최대 주주(지분율 51%)인 박모씨는 아내인 이모씨가 B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했지만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박모씨는 대신 본인 보유주식이 0.9% 증가했을 때 이를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상장사 지분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김모씨의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이 아닌 전환권 행사일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해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할 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전환권 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자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박모씨는 기한 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민법상 조합으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은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에 해당, 대표보고자 연명으로 대량보유 보고를 해도 전체 조합원 개별 보유 지분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주요주주, 임원 보유·소유 주식 변동 시 대량보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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