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경쟁업체 앱 제공 막아"(종합)
애플 '지갑' 앱 사용 강제 문제삼아…아이폰서 경쟁사 기기 기능제한도 지적
법무장관 "반독점 위반으로 비싼가격 지불 안 돼"…애플 "회사 정체성 위협"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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