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비급여 처방 대부분 탈모·여드름…제한 필요"

입력 2024-03-20 13:16
약사회 "비대면 비급여 처방 대부분 탈모·여드름…제한 필요"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대한약사회는 20일 최근 확대된 비대면 진료로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3천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천682건 가운데 급여 처방이 664건(39.5%), 비급여 처방이 1천18건(60.5%)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비급여 처방 가운데에는 탈모 치료가 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치료가 260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이 두 처방을 합치면 비급여 처방의 8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약사회는 탈모와 여드름 치료제 등은 시급성이 덜한데 부작용 우려는 크다면서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이 없고 위험성이 큰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5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 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했지만,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등은 과학적 근거와 해외사례 등을 살펴 추후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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