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비자단체-부동산업계 수수료소송 합의…매도자부담 관행폐지

입력 2024-03-18 05:39
美소비자단체-부동산업계 수수료소송 합의…매도자부담 관행폐지

매물 등록할 매수인 수수료 미리 정해…5~6% 고율수수료 원인 지목

7월부터 새 제도 적용 전망…수수료 인하 경쟁 유발 기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미국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하면서 집값의 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17일(현지시간)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5일 부동산 중개업계가 매수인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다며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4억1천800만 달러(약 5천5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협회는 주택 매도자 매물을 등록할 때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 업계 관행을 철회하기로 했다.

미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집값의 2∼3%에 달하는 매수인 측 중개 수수료를 주택 매도자가 미리 정해 매수자 대신 부담하는 관행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 같은 업계 관행이 집값의 총 5∼6%에 달하는 미국의 높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유지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해왔다.

매수인이 중개 수수료를 낮추려고 협상하지 못하다 보니 높은 수수료 관행이 부당하게 유지돼왔다는 것이다.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변경된 거래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바뀐 규정에서 주택 매수인은 자신의 중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매수자가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중개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업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NAR과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담합한 의혹을 인정하고 주택 매도인 50만명에게 18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에 나왔다.

WSJ은 "이번 기념비적인 합의로 미국 주택 구매자의 중개 수수료 체계가 뒤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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