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 발부' 日아카네 재판관, ICC 신임 소장 선출

입력 2024-03-12 11:46
수정 2024-03-12 12:09
'푸틴 체포영장 발부' 日아카네 재판관, ICC 신임 소장 선출

일본인 첫 ICC 소장…2027년까지 임기 3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인 아카네 도모코(67) 씨가 ICC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아카네 재판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 신임 소장에 선출돼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ICC 소장은 ICC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뽑는다. 2002년 설립된 ICC 소장에 일본인이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카네 신임 소장은 "ICC에 어려운 시기를 맞아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통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나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회원국과 비준하지 않은 국가 간 대화를 강화할 뿐 아니라 ICC 기관과 변호인, 피해자 대표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홈페이지는 전했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다수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재판관은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다.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였다.

그러자 러시아 정부는 아카네 재판관을 지명수배하며 보복했다.

1956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난 그는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8년 일본인으로는 세 번째로 ICC 재판관에 취임했다.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ICC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4개 국가와 지역이 가입해 있다.

한국에서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ICC 소장을 지낸 바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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