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용주차장에 한달 방치시 견인…기계식주차장 車무게 상향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확대에 '주차가능' 車무게↑ …"전기승용차 이용가능률 17%→97%"
'안전검사 미통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수시검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강제 견인될 수 있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검사와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고, 전기차 전환 추세에 맞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 주차장 3만6천여곳 가운데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2만2천여곳(62%)에 달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운행중지명령이 내려진 이후 최대 20일 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수시 검사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만 있어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핵심 장치가 변경됐을 때 안전성을 확인하기가 여의찮았다.
또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월례 자체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교육 대상도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대된다.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만 이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의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큰 전기차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는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천350㎏ 이하로 상향됐다. 현재는 1천850㎏ 이하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는 기존 2천200㎏ 이하에서 2천650㎏ 이하로 조정됐다.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전기 승용차 중 97.1%(기존 16.7%)가 이용할 수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99.7%(기존 93%)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계식 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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