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매트리스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세관에 적발
서울세관,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286억원 규모 적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 286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총 42곳 업체에서 61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전해(39건)보다 61% 늘었다.
단속 결과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바꿔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133억원이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으로 여기게끔 오인 표시한 업체(39억원), 중국산 애견 미용가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 6곳(31억원) 등도 적발됐다.
공공조달 물품인 근무복·전자칠판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해 납품한 업체 7곳(42억원)도 적발됐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수입 원료 사용 등으로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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