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법원서 제동…바이든 정부 승소
연방 판사 "주에서 제정한 이민법 인정 못해…연방법 위협"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즉시 항소할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 첫 번째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던 텍사스주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에즈라 연방 판사는 "SB4가 시행되도록 허용하면 각 주에서 자체적인 이민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미국이 한목소리(one voice)로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개념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의 주법이 연방 지침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개념이며 연방법과 권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텍사스주의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서명했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없었다면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애벗 주지사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관련 성명에서 "텍사스는 이 결정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위기로부터 우리 주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방법원 판사도 이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 공화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국경·이민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국경 지대인 이글패스에 방문하기 전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글에서 "조 바이든은 인신매매범,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국경을 고의로 넘겼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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